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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로 인한 퇴직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가 나와요.
실업급여는 퇴사를 해서 주는 위로금이 아닌 재취업활동을 하는 동안에 재취업을 위한 공적 급여입니다. 그러니 육아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아기가 어린이집에 다니거나 아기를 맡길 수 있는 곳이 생겨서 주 문제였던 육아를 해결하였다는 것을 증명해야 해요.
육아로 인한 퇴사로 사직서를 쓸땐 퇴사 사유에는 “육아로 인한 퇴직” 이라고 적고,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를 회사에서 받고, 이직확인서에 육아로 인한 퇴사 요청하세요. 실업급여를 신청할때는 고용보험센터에서 해야 해요. 본인이 거주하는 구센터로 가야합니다. 가기전에 실업급여 사전교육을 듣고, 워크넷가입 및 구직신청을 들어야 해요.
필요서류는 어린이집 재원 증명서 또는 육아확인서, 남편회사재직증명서, 등본, 육아로 인한 퇴직확인서(사업주용, 근로자용 각 한장씩) 가장 중요한 사실은 가장 문제인 육아를 해결해서 나는 일할 수 있다! 라고 할때 실업급여가 신청이 돼요. 그리고 희망취업카드를 받았다면 사후지급금을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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