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책 썸네일형 리스트형 헷갈리는 2023년 아동,부모,양육수당 1. 아동수당 • 개월수 : 0~만8세 미만(0~95개월) • 혜택 : 월 10만원 2. 부모급여 • 출생년도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해당 (21년생 X) • 개월수 : 0~24개월 해당 (만2세미만) • 혜택 : 가정보육 시 만 0세 월 70만원, 만 1세 월 35만원 *2022년도 영아수당이 2023년 부터는 부모급여로 바뀐 것 *2024년에는 부모급여 혜택이 만 0세 월 100만원, 만1세 50 3. 양육수당 • 개월수 : 0~86개월 미만 (월령별 차등지급) • 대상자 : 어린이집, 유치원에 가지 않고 가정보육 하는 경우 • 혜택 : 0~11개월 (20만원), 12~23개월(15만원), 24~86개월(10만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