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모급여 : 2023년부터 부모의 소득 및 재산과 관계없이 만0세부터 만1세(0~23개월) 아동을 둔 부모에게 매월 지급되는 지원금
*만0세~1세 아기가 있는 부모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음
*아이의 나이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짐
2. 2023년 부모급여 지원금액
•만0세 : 가정양육&시설이용(월70만원/시설 이용시 현금20만원)
•만1세 : 가정양육(현금 월35만원), 시설이용(월50만원 보육료지원)
3. 기존 영아수당 = 부모급여?
2022년에 신설된 영아수당이 2023년부터 부모급여로 통합되어 지급(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대체되어 지급됨) 아동수당과 지자체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출산장려금과는 중복해서 받을 수 있음
4. 아동수당과 육아휴직급여 중복가능?
아동수당과 육아휴직급여 중복지원 가능!
*아동수당 : 만8세까지 아동에게 매달 10만원씩 지원
아동수당은 부모급여와 별도로 지급,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도 부모급여에 지원가능 !
5. 신청방법과 지급날짜
온라인 : 정부24&복지로 홈페이지 / 오프라인 : 주민센터
*매월 25일에 자동이체됨, 당월15일 이전 신청시 신청한 달에 바로 수급 가능, 당월 15일 이후 신청시, 다음달에 지급, 2022년 영아수당 수령중인 경우 자동전환됨, 만0세의 경우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으면 부모급여 차액 지급에 대해서 신청 필요
6. 2022년에 자녀를 출산했다면?
부모급여는 출생년도와 상관없이 개월수로 소급적용
*12월 말에 태어난 경우 2023년 1/1일부터 월 70만원 지원
*2022년 7월에 태어난 아기도 22년 7월~12월까지 월30만원(영아수당), 23년 1월~6월까지 월70만원(부모급여) 지원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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